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보상금액 총정리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 개시일: 2025년 6월 9일부터
  • 종료일: 별도 공지 시까지
  • 피해자 인정 신청 마감: 2026년 5월 20일까지

* 국외 장기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

1. 희생자 가구원

  •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자
  •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에 이른 자
2. 피해자 가구원 (법 제2조 제3호 나목)
  • 현장에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일반인 (공무원 제외)
  • 인근에서 사업 또는 근로 중 피해를 입은 자
  •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자
3. 추가 인정 대상
  • 부모·자녀·형제자매(없을 경우 4촌 이내 친족 포함)
  •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제출
  • 해외 거주 외국인: 해당 대사관 지역 관할 시·군·구청 제출


🏷️ 필요 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비동의 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가구구성원 인정 신청서 (서식 2) 및 첨부서류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필요 시)

✔️ 추가 제출:
  • 유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관련 서류(기본증명서 등)

 

 

📨 이의 신청 안내

  • 생활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서식 5)를 관할청에 제출
  • 타당성 인정 시 지급 내용 조정 및 재통지 가능

 

 

💵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

기준일: 2025년 6월 9일

가구 구성원 산정 기준

  •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 함께하는 자
  •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소 달라도 포함 가능
  •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포함 가능
  • 주민등록상 포함되어도 실질적으로 생계 달리하면 제외
  • 긴급복지 기준 참조 가능

  

📊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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